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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제재조치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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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제재조치에 나서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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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로 규정하며 '전자상거래법'위법 사례로 5개 업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최근 급성장하며 이에 따른 불만 사례가 커지고 있던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조치에 나선다.

공정위는 10일 티켓몬스터와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5개의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4천5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동시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하게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어 기존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주장해오던 ‘통신판매중계업체’임을 내세워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못했던 것을 적용받게 돼 그 동안 소셜커머스 업체에 불만이 속출하던 환불불가 규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은 지난 해 3월 ‘WIPON’을 시작으로 500여개 업체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시장규모는 6백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영업모델로 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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