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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수협, 조합장 동생 업체에 김가공 위탁... 부당이득 99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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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수협, 조합장 동생 업체에 김가공 위탁... 부당이득 9926만원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1.29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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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협 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 "관련자 사법당국에 횡령으로 고소해야"
신안군수협 입직원 8명이 신안군수협 주영문 조합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임가공업체에 맛김 임가공을 위탁하여 9926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신안군수협(조합장 주영문) 임직원 8명이 주영문 조합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맛김 가공 업체에 김가공을 맡겨 조미김 부산물(파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안군수협 상임이사 정씨를 비롯한 신안군수협 직원 8명은 지난 2013년부터 감사에 적발 된 2016년 까지 신안군수협 주영문 조합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ㅎ‘수산 가공공장(신안군 지도읍)에 임가공을 위탁하여 가공된 조미김 부산물(파지)에 대한 부산물수불부(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안군수협에 재산피해를 입혔다. 

 

조미김 부산물(파지)의 경우 김가루, 김자반 등으로 제품화가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제품화 추진 등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부당하게 직원들이 임의로 나눔으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했다.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감사에 따르면 신안군수협 상임이사 정모씨 3308만원, 상무 김모씨 462만원, 상무 강모씨 1689만원, 상무 고모씨 1157만원, 과장 김모씨 462만원, 과장 박모씨 1217만원, 과장 정모씨 1063만원, 과장 박모씨 564만원 등 이들 신안군수협 임직원 8명이 조합에 끼친 피해액은 총 99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신안군수협의 입장과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신안군수협측은 답변을 거절했다.

 

신안군수협 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도형)는 “이번에 드러난 조미김 파지건은 신안군수협이 2018년 배임, 횡령 판결을 받은 사건에 포함이 안된 추가로 드러난 비리이다”며 “수협중앙회는 관련자들을 횡령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안군수협이 임가공 업체를 주영문 조합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공업체로 선정한 과정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합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했는지, 수의계약으로 넘겼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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