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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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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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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수납한도액 1.06% 인상
△ 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2019년도 제1차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주요 보육정책을 심의·의결했다.<사진=광주광역시>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28일 ‘2019년도 제1차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06% 인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육정책위원 13명이 참석해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2019년도 주요 보육정책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안)에는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든든한 희망보육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안심보육, 맞춤보육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5대 시행과제 등이 담겼다.

특히, 시행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정책 및 시장공약과 시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 등을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41개의 세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또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1.06% 늘어난 각 3000원씩을 인상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28만5000원, (만4~5세)27만3000원으로 확대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30만1000원, (만4~5세)28만9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광역시 평균 인상안 1.23% 보다 낮은 인상률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7개 항목 중 5개 항목(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비용)은 2018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2개 항목(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은 안전관리기준 강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기본적인 비용 부담을 감안해 각 5000원씩 인상키로 의결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정부 건의사항은 건의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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