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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23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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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233회 임시회 폐회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1.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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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의 의원발의와,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1건을심의·의결
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원발의와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1건을 면밀히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대현 부의장이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조대현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집행부에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업무 책임 처리 방안을 요구했으며, 의회 역시도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회 역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인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금번 업무 보고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이 제시된 만큼, 의원들의 의견이 곧 군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여 문제점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의회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시책은 적극 협조하고 성원할 것이며,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언자와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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