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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이은 ‘미성년자성매매’ 논란… 다른 사건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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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이은 ‘미성년자성매매’ 논란… 다른 사건과 차이점은?
  • 손병구 변호사
  • 승인 2019.01.2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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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손병구 변호사] 공직에 오른 이들이 연이어 미성년자성매매를 비롯한 성매매 혐의에 휩싸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한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성매매 사실을 적발 당해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행정법원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이 아닌 강등 처분을 내리라”는 판결을 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A씨의 ‘해임’ 처분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조정한 것이다.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440여명으로 이 중 특히 성매매로 연루된 공무원은 98명에 달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성매매단속 등으로 미성년자성매매나 성매매알선, 성매매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무에 관한 징계 처분까지도 별도로 적용 받게 된다.

YK법률사무소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은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이로 인해 파면, 해임된 경우 임용결격 범위에 들게 된다”며 “아울러 이 같은 결격기준은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더욱이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국은 공무원의 성매매알선,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처벌 수준에 이목이 더욱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 성매매 등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특히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가적 처분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 역시 홀로 대응하는 것 보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의논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 주>

손병구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손병구 변호사

부산대학교 졸업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민사조정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기관 연수

201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현)YK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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