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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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1.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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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사진=영양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양군은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8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총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기존 선착순 방식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을 선정, 제작연월이 동일할 경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신분증, 차량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해 군청 환경보전과에 제출하면 되며, 정상 운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영양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미세먼지를 줄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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