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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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1.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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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8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28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50억원까지 보증함으로서 협약된 금융권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대출 외에 이자지원도 2년간 3%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자격으로는 △개인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특례보증 신청일 현재 구미시 거주 6개월 이상 및 지방세체납이 없을 것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확대를 살펴보면 1인당 보증한도가 지난해까지는 최대 2000만원이었으나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됐으며, 그 중 청년창업자는 최대 500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창업자와 착한가격 지정업소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대출금의 금리는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를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7년째 특례보증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총 1168개소 소상공인에게 190억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8억 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업무협약을 시점으로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자립성 강화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구미시는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소상공인에게 문턱을 낮춰주길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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