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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vs 금감원 첨예한 대립 양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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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vs 금감원 첨예한 대립 양상 조짐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1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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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에는 무심한 채 자신의 영역확장에만 정신팔린 두 금융대표기관간의 대립에 새로운 감독권 체계에 의구심만 불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상대 기관의 금융권 조사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이를 의식한 국회의 관련 개정안 처리를 미루면서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두 기관간의 금융권에 대한 검사권 문제는 한은법 개정안(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해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감독·검사를 실시할 때는 한은이 금융위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지급·결제 권한을 금융위가 관장)을 놓고 두 해가 넘게 대립양상을 보여왔고,

최근 저축은행의 사태로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감원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대립구도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9일 저축은행중앙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그 시발점이 되어,

문제가 된 제출 자료에는 지난 2002년부터 기 영업정지가 되었던 상호저축은행 가운데 금감원과 한은 출신이 포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기에 한은측이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자료의 출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 측은 한은 출신이라고 표기된 자 역시 금융당국의 임직원을 감사로 추천하는 제도인 감사추천제를 통해 이직한 경우라고 설명하며 이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은 감사추천제가 없는 한은을 저축은행 재취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에 끌어들이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금감원은 한은의 반응을 검사권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박하며, 이로 인해 금감원의 독점권을 한은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인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는 없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분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한은과 금감원의 이런 대립은 최근 붉어진 도덕적 해이에도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욕심만 내세우는 금융을 대표하는 두 기관간의 사태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는커녕 눈살만 치푸리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새로운 검사·감독권 체계 확립에 대해 의구심만 불리고 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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