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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육부에 교육지도 차원의 ‘신체접촉’ 허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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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육부에 교육지도 차원의 ‘신체접촉’ 허용 요구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1.2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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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회장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 실현 위해 최선 다할 터”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체벌 금지에 이어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육현장에 펜스룰(Pence Rule)이 확산돼 교원들이 교육적 지도와 훈육을 회피하는 가운데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급증 교단을 떠나고 있는 상황까지 벌여져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기준 마련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교육지도차원의 ‘신체접촉’허용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또한 교사의 개인정보가 학부모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2개조 43개항의 단체교섭안을 마련해 ‘2019 상반기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총이 이날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7개조 7개항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10개조 14개항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6개조 6개항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7개조 12개항 △보칙 2개조 4개항 등 총 32개조 43개항이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잠자는 학생 등 신체접촉 허용 지도기준 매뉴얼 △ 문신‧화장 학생 생활지도 기준 마련 △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협력관 설치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 도서벽지, 농어촌 등 관사 정비 및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 교육연구대회 개최 조직의 자율성 확대 및 지원 강화 △국립대 교수 연구지원 △ 교원의 공로연수 시행 △사서교사 연수지원 △ 영양교육 지원 △ 의무취학 아동 조사처리 업무 이관 △ 초등저학년 학급당 학생수감축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또한 교원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담임수당 월 20만원, 보직교사 수당 월 1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10만원, 영양교사 수당 월 10만원, 원로교사 수당 월 10만원,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월 10만원, 교장 보전수당 월10만원, 교감 보전수당 월13만원 사서교사 수당 월 10만원, 전문상담교사 수당 월 10만원, 도서벽지 수당 인상, 교육연구비 인상 등이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교섭과제를 중요하게 제안했다”며 “교권 보호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교총은 이번에 제안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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