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10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장영철)위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민영화와 출자 지분 정리와 유휴자산 매각 시 캠코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의 보유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캠코에 처분을 위탁할 것을 주무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요구를 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지난 2008년에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이 24개 기관인데 반해 실제로 매각이 된 기관은 안산도시개발을 비롯해 세군대의 매각과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상장 4곳에 그치면서 공공기관 민영화의 문제점이 제시된 바 있고,
출자회사 정리 대상도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어 내년 말까지 진행하려던 선진화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번 재정부의 부진한 공공기관의 캠코 매각 위탁 방안은 매각 촉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재정부의 관계자는 “매각 촉진을 위해 캠코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캠코에 위탁하더라도 자산평가와 공개입찰 등의 방식은 바뀌지 않겠지만, 캠코가 인수자 발굴의 폭이 넓고 매각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