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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금품 받은 강진지역 신문 편집국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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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금품 받은 강진지역 신문 편집국장 실형 선고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1.25 0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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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전남 강진군청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산업단지 입주를 도와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강진 지역신문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진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진지역 G일보 편집국장 J(53)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689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지방신문 지역 주재기자 K(57)씨에게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J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받지는 않았지만 업체 측에 월 1천만원을 요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해당 업체의 입주가 어려워지자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려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K씨 역시 죄질이 나쁘나 받은 돈이 총 250만원으로 많지 않고 받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환경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기도 환경폐기물 업체 관계자에게 2013년 6∼7월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술 접대 등 689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다른 업체의 산단 입주를 적극 돕기로 하고 2013년 9월 2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250만원을 계좌이체로 건네받은 혐의다.

J씨는 강진군청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업체 측이 강진군에서 입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강진 청자축제 티켓 판매 비용으로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업체 측에 산단 입주가 성사되면 업체 관계자를 자신이 소속된 지역신문 G일보 이사로 등재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월 1천만원씩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범죄예방협회 관계자는 “지역신문 기자가 돈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도덕적 해이”라며 “지역신문 기자가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산업단지 입주를 도와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언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초래했던 사건인데,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버젓이 이뤄졌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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