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 5년
[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4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운전면허 취득 영구제한 및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을 상향하여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법 규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벌수준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제재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한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