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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10년간 담합, 농심이 '좌지우지'...총 1354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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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10년간 담합, 농심이 '좌지우지'...총 1354억 원 과징금 부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2.03.2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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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10년까지 농심서 가격인상안 통보받으면 뒤이어 라면값 이상, 동참안하면 제재

[KNS뉴스통신=박현군 기자]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라면값은 농심이 좌지우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라면 제조사인 농심이 자사의 라면 가격 인상안을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3개사에 보내면 이들이 농심의 인상안을 참조로 라면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 가격까지 총 6차례에 거쳐 라면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총 1,354억 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각 사 별 주력 품목인 농심 신라면, 삼양식품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 등은 출고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공정위는 "담합 결정 이후에도 농심의 뒤를 따라 라면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제조사가 나올 경우 나머지 회사가 이를 견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랜 시간동안 가격 담합을 주도해 온 농심에게는 1,077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식품 116억 1,400만 원, 오뚜기 97억 5,900만 원, 한국야쿠르트 62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이 10년 정도 가까이 지속적인 담합을 해 왔을 뿐 아니라 농심의 경우 우월적 시장지배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높은 과징금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라면시장 점유률은 2010년 기준으로 농심 70.7%, 삼양라면 12.4%, 오뚜기 9.5%, 한국야쿠르트 7.4% 순이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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