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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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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2.03.2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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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예산군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및 질병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사슴, 토끼, 꿀벌 등 사육가축 및 사육시설(축사)이다. 

가입자격은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등록 농가 가운데 일정규모 이하 사육농가이며 축사는 적법한 시설물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2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하면 되고 이후 군은 자체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70%와 자부담 30%으로 선정된 농가는 지방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고 관내 농․축협 및 민영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및 신청은 예산군청 산림축산과(☎041-339-7632)나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하면 된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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