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21 (수)
교총,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학폭위 교육청 이관’ 등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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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학폭위 교육청 이관’ 등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 전달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1.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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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정상화, 교원의 교육력 회복 위해 반드시 필요” 주장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교육부가 정책숙려를 거쳐 이달 말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23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공문을 통해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체결한 단체교섭에서 ‘학교장 종결제 도입’에 합의한 조항을 재차 강조하며 이행을 요구했다. 교섭합의문 제2조(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에는‘경미한 학폭에 대해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미한 학폭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KNS뉴스통신 DB)

또한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교육청(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이관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갈수록 증가하는 학폭위 심의 건수, 불복 재심 건수 등으로 학교‧교원이 과도한 업무와 민원, 소송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초‧중학교의 4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들고,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등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폭위의 경미한 처분(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에 대해 학생부에 미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과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지도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그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경미한 학폭마저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해 학교‧교원의 교육적 지도와 회복적 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 9830건, 2016학년도 2만 3466건, 2017학년도 3만 99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육적 지도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학폭을 교육기관인 학교가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중심으로 학폭위를 구성해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피해자 모두 불만 가중 △재심 청구 증가 △담당교원에 대한 민원‧소송 △징계 요구 등이 빈발하는 문제도 누누이 지적해왔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가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 등 증가 추세여서 학교는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교총이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다.

교총은 학교폭력과 학폭위를 둘러싼 이런 문제들이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원의 명예퇴직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한 학폭법 개정안(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발의를 끌어낸 데 이어 법통과를 위한 전 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다만 학폭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정책숙려 후 정부안이 마련된 후 심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교총은 정책숙려를 거쳐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학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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