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오늘(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에서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이벤트성 의료광고란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을 말한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복지부는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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