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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정경제 ‘국민체감형 과제’ 중점 발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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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정경제 ‘국민체감형 과제’ 중점 발굴·추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1.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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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참석 방안 논의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올해 공정경제와 관련 '국민체감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 2019년도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저는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된다”면서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나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들며, 이 정체된 듯한 느낌은 입법과제가 막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 없어도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논의되었던 소극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문책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꼭 공정경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겠다, 오히려 장려하겠다 발표했고 총리께서도 지난번에 소극행정을 오히려 문책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기업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공정경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 예를 들면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며,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입법 성과가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약관만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약관을 받는 순간 살펴볼 수가 없으며,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이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서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는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법무부,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해 하나하나 조금 고쳐나가는, 선제적 대응 필요하며 그럴 때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에 대한 노력도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으며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조금 성과를 내주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1회 때 꽤 많은 합의를 했고, 합의한 대로 다 되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은 이행이 돼서 성과도 거뒀다”면서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기업들의 요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외침 등이 충분히 이슈화 돼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변동금리가 약 0.2%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닌가”라며 “이게 금융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으로, 0.2%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은가”면서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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