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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헌정 사상 초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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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헌정 사상 초유의 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1.24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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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등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법원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켜 달라는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여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전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심사 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재판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수감 중이며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은 이번에 다시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 재판 거래 의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의혹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수집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의혹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의혹 등이다. 

또한 검찰이 적용한 주요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혐의 등이다.

당초 관계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양승태 관련 사등으로 수사 및 조사를 받은 법관들이 약 80여명이 법원 내부에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일각에서는 양승태 관련 사건을 '정치 공세'로 규정지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신'이며 자신보다 '25년 후배'인 명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맞게 됐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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