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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트랜스젠더 입영 제한, 대법원이 발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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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트랜스젠더 입영 제한, 대법원이 발효 인정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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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미군 관련 시설 앞에서 트랜스젠더 입영 금지 조치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사람들(2017년 7월 26일 촬영, 자료사진)ⓒ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 몸과 마음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제한을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소송이 결심될 때까지 발효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백악관(White House)은 하급법원이 이 조치의 도입을 중단하자 대법원에 개입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정권은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군무에 종사하여 군의 실동력과 공격력에 대한 심대한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사들은 5 대 4라는 근소한 차이로 하급심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입대 제한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랜스젠더의 신병 수용 정책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2017년 7월 1일까지 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이를 지난해 1월 1일까지 연기한 뒤 이 방침 자체를 완전히 철회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입영 금지 조치는 반복재판소에서 제기되어, 트럼프 정권은 대신에 큰 제한을 포함시킨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나 성별위화감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입대를 원칙적으로 금지, 진단을 받은 사람 중 과거 3년간 증상이 없는 사람만 입대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는데 이 방침도 당초의 금지조치와 유사성에서 금지가 명령되어 있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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