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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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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9.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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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청주시가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올해부터는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4인기준 202만 9000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또 전․월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5~6%로 확대(2019년 4급지 기준, 1인 14만 7000원, 4인 22만 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15억 20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1만 5000여 명의 임차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자가 주택 소유 500여 가구에 19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한다.

이는,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헌석 복지정책과장은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청 접수 및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2017년 대비 주거급여수급자가 1만 2600여 명에서 1만 5700여 명으로 확대돼, 3100여 명(24% 증가)이 추가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 받게 됐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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