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관할 경찰서와 구(군)청에서 사전에 협의해 선정했다고 부산경찰청은 설명했다.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소통위주로 관리하며 주차허용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명절 전후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해 지역주민은 물론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및 곡각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얌체 운전자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 지차체 및 시장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요원 합동으로 강력히 계도·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 허용구간에 주차해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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