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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대상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 강화' 교육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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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대상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 강화' 교육 열려
  • 전민 기자
  • 승인 2019.01.2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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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전민 기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배성기 소장 주관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조례개정 권고 관련 ‘지방의원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 강화’ 강의를 실시했다. 

23일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는 강릉시의회, 강북구의회, 경상북도의회, 곡성군의회, 군산시의회, 김해시의회, 담양군의회, 동대문구의회, 동두천시의회, 서대문구의회, 성동구의회, 송파구의회, 용인시의회, 청주시의회, 충청남도의회, 파주시의회, 하남시의회, 홍천군의회 등 전국 18개 지방의회에서 65명의 지방의원이 참석했으며, 다수의 재삼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선후배 의원 간 의정활동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사례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 조례 개정 내용 등 최근 민간위탁의 주요 이슈와 흐름을 숙지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공서비스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번 교육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의 이해,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조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사무의 출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가 논의되어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 협력적 서비스 관련조례 및 규정, 계약 절차, 재정운영 예산, 검토 방법, 지속적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배성기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와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례와 현황을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관리모델(COMM)”을 통하여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 정부의 민간위탁 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해 선진화된 민간위탁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해 다양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도 2차 지방의회 의원 대상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 강화 교육과정은 내달 2월 중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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