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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명퇴 신청 교원 6039명...교권추락에 떠나는 교원들 급증, 특단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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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명퇴 신청 교원 6039명...교권추락에 떠나는 교원들 급증, 특단 대책 마련해야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1.2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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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민원·소송, 수업 방해해도 속수무책...무력감‧자괴감 주원인
한국교총, ‘교원지위법, 학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둘러야’ 입장 밝혀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올해 2월말로 교단을 떠나겠다는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 8월말 명퇴 신청한 총6136명에 이미 육박하는 규모로 8월 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훨씬 뛰어 넘을 전망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교원이 교실을 떠나겠다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정치권은 특간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총이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단안정화를 위해 ‘교권3법 개정안 국회 조속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KNS뉴스통신 DB)

교총은 명퇴 신청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으로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추락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었다.

실제로 교총이 2015년 스승의 날 기념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2208명 대상)에서 ‘최근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물은 결과,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당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점에 달했지만 ‘연금법 개정에 따른 미래 불안’은 2순위로 밀렸다.

또한 2017년 10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19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로 대다수였다. 그 이유로는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를 지적했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교실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를 막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 마련,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23일 아동복지법 개정안(벌금 5만원만 받아도 교직 배제 조항 삭제 및 개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 부과)은 12월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며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제 도입,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이관)을 속히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떠나가는 교실에서 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접근해 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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