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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개인정보 취득 규칙 위반 제재금 6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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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개인정보 취득 규칙 위반 제재금 642억원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1.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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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프랑스의 데이터 보호 기관 "정보처리 자유 전국 위원회(CNIL)"는 21일 미 구글(Google)의 개인정보 취득 수속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럽연합(EU)의 신규칙에 근거해 동사에 제재금 5000만 유로(약 642억원)의 지불을 명했다.

 

EU는 작년 5월  개인 정보 보호를 엄격화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를 시행했다. GDPR위반으로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CNIL은 구글이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던 타겟팅 광고용도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관한 규정은 알기 어려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설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CNIL이 부과한 제재금의 액수로서는 사상 최대 라고 한다.

 

구글은 "이용자는 구글에 높은 레벨의 투명성과 (자신에 의한) 관리를 바라고 있다. 당사는 이러한 기대에 응하는 동시에 유저의 동의에 관한 GDPR의 요건도 채울 수 있도록 확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에 대해 검토한 다음 대응을 결정하기로 했다.

 

CNIL의 판단은 GDPR 시행 직후인 지난해 5월 프랑스 인터넷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라 쿼드라처 닷 넷 (La Quadrature du Net)' 와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 맥스 슈렘(Max Schrems)이 설립한 단체 '난 오브 유어 비즈니스(None Of Your Business)' 등 두 단체가 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슐렘씨는 구글의 휴대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Android)"에 대해서 op-up 화면에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이용 규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유저에게 "동의를 강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문제시 하고 있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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