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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EU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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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EU간담회 가져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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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 협약비준은 거래와 합의대상 아니다” 입장 전달
22일 오전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EU관계자들과 양대노총 담당자들이 ILO핵심협약비준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EU 집행위와 ILO핵심협약 비준관련 국내진행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진행했다.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근절, 고용상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1998년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의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및 실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이다.

이번 EU의 정부간 협의 요구는 FTA 체결국 중 최초로 한국에 대해 노동기본권 쟁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7일 한국정부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노동‧환경)’ 상의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마들린 튀닝가 EU 집행위 통상총국(DG Trade) 과장은 간담회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제13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EU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EU는 2011년부터 8년이나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한국은 이 분야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FTA의 의무로서 EU에서도 관련법을 통과 시켰고,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권 보장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U측은 한국의 사회적대화와 관련해 합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ILO핵심협약비준을 위한 법 개정내용 등 한국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한국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입장을 전달했다.

유 정책실장은 “2018년 7월 20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개위)는 최우선 논의의제로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우선 입법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왔으며,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논의를 거쳐 2019년 1월말까지 단결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일괄적인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협의 진행 중”이라며 “사용자측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구실로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파업시 직장 점거 금지 ▲단협유효기간 4년 연장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공익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며 타협을 위해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며 특히, 87호와 98호 협약은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으로 노사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튀닝가 과장은 “이번 정부간 협의가 이후 3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하고, 4월에 무역위원회 회의도 열린다”며 “한국정부는 4월회의 때 실체가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EU는 정부간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만약 정부 간 협의 이후 만족스런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소집돼 해결책을 논의하게 된다. 여기서도 90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패널이 구성되고, 패널 구성 후 90일 내에 권고와 조언 등 보고서를 도출해 양측 자문단에 보고서를 제공하고,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 권고와 조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EU대표단은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담회 이후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경총 등과도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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