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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유남숙 의원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 교육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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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유남숙 의원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 교육 ”참가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01.2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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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숙 곡성군의원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곡성군의회 유남숙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주최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권고 관련 민간위탁 조례 제개정 교육”에 참가했다.

유남숙 의원은 “의원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 제개정 활동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안과 군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전문성을 향상시켜 의정활동과 조례연구회 강의, 자치법규 의회입법고문 위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무이며 민간위탁의 과정은 민간위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심의위원회 통해 최종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대상 수탁자 선정은 계약방식부터 조례 계약법에 의한 업체선정의 공공성, 객관성, 전문성과 예산의 효율성 등 타당성 검토를 신중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 보고를 보고서의 회계, 예산, 재산관리 규정준수 등을 의회에서 지도감독을 통해 재계약, 예산효율성 및 경영방향을 바꿔서 민간위탁의 업무가 특정의 단체, 법인,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지역주민를 행복한 민간위탁서비스로 유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보다 예산지출 대비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국 의원 67명이 참석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이해도 향상, 민간위탁 관련 운영 현황 및 민간위탁 성공 사례 및 주요 이슈와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조례 및 지침 습득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장나이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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