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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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 송인호 기자
  • 승인 2019.0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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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 담보력부족한 상공인 대상
안양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송인호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시가 8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80억원을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6 ∼ 9등급 수준으로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2%도 지원해주게 된다.

시는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지역에 소재한 9개 새마을금고와 새안양신협, 미래신협 등과 협약도 체결했다.

안양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만안로 217 농협 안양1번가지점 3층)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업종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또는, 안양시 경제정책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325개 업체를 대상으로 67억원을 특례보증 지원했으며, 7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으로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인호 기자 kns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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