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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강한 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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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강한 진노"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2.03.2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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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임·직원들에 일벌백계 선언, 인사시스템에 준법경영실적 도입 예고

[KNS뉴스통신=박현군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방해 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 경영진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 용역직원들을 시켜 조사관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 2억 원의 허위자료제출과 관련 1억 원, 이를 지시한 임원 2명에 각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15일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부당 보조금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에 23억 8,000만 원을 추가 추징했다.

21일 삼성그룹은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회장님께서 지난해 3월 벌어진 공정위 파견 조사관들의 조사방해와 관련 강한 질책이 있었고 화를 많이 냈다”고 말했다.

이날 사장단 회의에 동석한 김순택 미래전략실장은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혹시 그 행위가 회사를 위한 충성행위라는 인식 아래 벌어진 것이라면 이는 임원들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앞으로 삼성그룹의 인사평가 시 기존 정량적 경영실적 평가와 더불어 준법경영을 잘 실천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할 것과 법·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연관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김 실장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24일 삼성전자 휴대전화 수원사업장에서 벌어진 공정위 조사 방해행위로 인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사업장을 불시 기습했다.

휴대전화 사업 관련 담당자들의 서류와 PC 등 증거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보안담당 용역업체인 휴먼ㆍ에스원 직원들은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이후 조사요원들이 용역직원들과 50여분 간의 몸싸음 끝에 오후 3시 10분쯤 휴대전화 관련 사업부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사무실에는 말단 직원 한 명만이 남아있었고 핵심 자료가 들어있던 컴퓨터 3대는 어디론가 빼돌려졌다.

특히 공정위가 입수한 당시 보안담당 용역업체 내부 보고서와 삼성전자 내부보고용 이메일에 따르면 용역업체 주임은 전화로 직원들에게 출입 지연을 지시하고 사무실 중문을 폐쇄하고 지원팀장의 지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PC를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의 PC로 교체했다.

또 CCTV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직원들이 서류를 폐기하고 책상 서랍장을 이동하는 등 증거인멸 작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이날 진노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공정위와의 마찰 이후 삼성전자는 정보보호그룹 회의에서 당시 에스원과 휴면 용역직원들의 대처방식이 훌륭했다며 칭찬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사건 이후 삼성전자는 사전연락이 없을 경우 정문에서부터 차량 출입을 막고 주요 파일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지정하거나 영구 삭제하며 자료는 서버로 집중할 것을 골자로 하는 보안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 2005년과 2008년에 각각 5,000만 원과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받은 경력이 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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