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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법인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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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법인 형사입건
  • 김린 기자
  • 승인 2019.01.2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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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계 <사진=고용노동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겨울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346곳의 책임자 등이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고용부는 “올해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설치현장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기획감독을 통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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