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 및 이전 사무소 개소식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17개 광역의회의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연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민·안산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KT여의도타워 14층 사무소에서 열린 2019년 신년회 및 이전 사무소 개소식에서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 중 일탈 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원 연수 시 계획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광역의회마다 다르다"며 "연수와 관련해 각기 다른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협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별 공무국외연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연수 전 계획서 제출일은 짧게는 출국 15일 전에서 길게는 30일 전이며 보고서 제출 시한은 귀국일 15일에서 30일 이내로 각 광역의회별로 다르다"면서 "협의회가 통일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광역의회 의장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