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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 부가가치세 5분 완전정복! 초보사업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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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 부가가치세 5분 완전정복! 초보사업자 필독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01.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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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KNS뉴스통신] 여러분, 1월 1일에서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사업자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사업자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마스터’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부가가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새로이 부가한 가치’를 말합니다. 그에 매겨지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최종가격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000원인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10%인 1000원이 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11,000원이 상품의 최종가격이 됩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최종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되며, 이번 신고기간에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을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해야할까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했을 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세종류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로 나뉩니다. 가산세의 계산법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1/1~1/25)만 신고를 하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예정 및 확정신고를 각각 하게 되어 총 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 증빙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빠뜨리게 되는 부분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꼭 체크하여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준비 서류 종류(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홈택스에서 조회가능)
2) 매출/매입 계산서(홈택스에서 조회가능)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국세청홈텍스. 여신금융협회, POS사 조회)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자료(국세청홈텍스, 신용카드사 조회)
5) 기타 수수료 매출, 현금매출 등 매출 내역
6) 수출입무역업 :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수출/입 계약서, 내국신용장 등
7)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 임대현황 및 임대인 변경시 계약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서를,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는 가정 하에,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인터넷신고는 ‘국세청홈택스’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용 홈택스 아이디는 모두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해서 세금신고 내역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유형의 ‘정기신고’ 버튼을 눌러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입력 서식을 확인하고, ‘작성하기’가 활성화 된 부분을 채워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홈택스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으니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분까지 차근차근 채워나간 후, 세금계산서 외의 매입세액이 있으면 입력해줍니다. 전산매체 제출용으로 생성한 파일이 있는 경우 ‘변환페이지’를 눌러 입력하고, 없는 경우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히 서류를 챙기고, 작성하는 일이 번거로우시다면 회계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세무대행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행프로그램은 카드및 계좌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수집하여 장부에 기록되며, 필요시 간단한 편집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서를 자동생성하여 홈택스로 불러가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원 식대, 선물 등 직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1만원이 공제되니 전자신고 시 잊지 말고 공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사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누구나 다 알수있는 기본상식들입니다. 해당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초보 사업자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하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사실 저도 초보 사업자인지라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은 분이 있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레이션] 이진주
[영상제공=푸가트]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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