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전민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오피스텔 창밖으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26)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포메라니안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아지 3마리를 창밖으로 던진 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하루 전날에도 자신의 애완견을 던지려고 해 제지당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아지를 던진 것은 인정하지만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 등으로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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