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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수협, 조합장 및 임직원 11명 단체로 횡령ㆍ배임 유죄 ...비리집단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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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수협, 조합장 및 임직원 11명 단체로 횡령ㆍ배임 유죄 ...비리집단 오명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1.17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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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문 조합장 징역 1년형,정모 이사 징역 8월, 관련 직원 각 벌금형
신안군수협 주영문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11명이 횡령 및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안수협 전경 <사진=김혜성 기자>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전남 신안군 수협 주영문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지점장, 임직원 등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법원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해 신안 수협이 비리집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인규 외2)는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 된 신안군수협 주영문 조합장과 前 상임이사 정모씨, 前 북부지점장 김모씨(現 지점장), 前 흑산지점장 강모씨(現 상무), 신안군수협 과장 박모씨(現 과장), 前 신안군수협 과장 신모씨(現 지점장), 신안군수협 직원 김모씨(現 대리), 신안군수협 송공사업소 직원 김모씨, 흑산지점 직원 박모씨(現 대리)와 이에 가담한 김모씨 등 총 11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주영문 조합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상임이사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5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신안군수협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가며 약 1억 3000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횡령했고 그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영문 조합장과 이사 정모씨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최종결정권자로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지시 및 실행했고 주영문 조합장이 횡령금액 대부분을 사용한점, 배임금액이 6700만원에 이르는점과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횡령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위법인식이 미약한점, 배임으로 인해 신안군수협이 입은 손해는 회복 된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주영문 조합장은 언론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로 선출직의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지지기반 세력으로부터 인심을 얻고, 기득권의 입지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기자 및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자 신안군수협 직원들에게 현금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기소 된 신안군수협 직원들은 신안군수협 법인카드를 이용 해 실제 거래금액 보다 과대계상 된 금액으로 결제(속칭 카드깡) 하거나 허위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을 이용해 거래업체에 지급 처리 한 후 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친인척의 수산물 점포를 이용하기도 했다.

현재 주영문 조합장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안군수협 조합원 A씨는 “신안수협은 40년 적자를 벗고 어렵게 살아남았는데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한통속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라며 분통해 했다.

이어 “주영문 조합장은 지난 2009년 4월 최초 조합장으로 당선 된 뒤 현재까지도 수많은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수협중앙회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고등법원에서 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리에 연루 된 주영문 조합장과 지점장, 직원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 담당 정부 부처에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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