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현군 기자] LG전자가 자신들의 보증하에 일어난 영엽사고를 협력업체에게 모두 떠넘기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최근 LG전자로부터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회사에 납품해 온 A사가 B사의 중계를 거쳐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을 2차례 진행한 사건이다.
본래 A사와 건설업체들을 중계하는 역할을 맡은 B사는 지난해 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후 계속 부실이 진행되던 업체였다.
그러나 B사는 이번 중계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채권단에게 모두 추심당했고 이 과정에서 A사는 B사로부터 대금 12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돈은 A사를 통해 LG전자로 입금돼야 할 돈이다.
이에 LG전자는 A사가 제공한 현금담보 13억 원 중 사고 금액 12억 원을 회수했다.
그런데 A사는 “계약 당시 LG전자 담당자가 전후 관리는 LG전자가 하며 수주점은 납품 계약만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LG전자가 조사한 결과 당시 A사를 담당하던 LG전자 영업팀 내의 S 차장은 A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계약 단계부터 주지시켜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S 차장은 당시 LG전자 내 일부 직원들과 공모해 납품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LG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S 차장을 해고하고 연류 직원들을 징계했다.
그리고 A사에게 B사와의 계약을 통해 손해를 본 12억 원은 S 차장 개인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계약상 LG전자에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는 경우 담보를 해지해 주지 않게 돼 있다”며 “A사가 문제를 삼았던 S 차장은 여러 납품비리 등여 연루돼 징계를 받았고 영업조직에 소속돼 있었지만 당시 A사와의 관계에서 LG전자를 대표할 만한 직무에 있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업계 한 관계자는 “LG전자 입장에서는 S 차장의 개인 비리일지는 몰라도 A사의 입장에서는 S 차장의 허위보증과 종용을 LG전자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