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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리바게트, 가맹점 재계약 불공정 행위.계열사 일감몰아주기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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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리바게트, 가맹점 재계약 불공정 행위.계열사 일감몰아주기 " 조사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2.03.2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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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가맹점 상대로 횡포.강요 없었다" 해명

국내 최대의 제빵재벌 SPC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강요와 강압 혐의로 공정거래위워윈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SPC가 파리바케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투자확대, 매장확장 등을 강요해 온 것과 관련 성남에 있는 SPC 파리그라상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조사요원 20명을 파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SPC가 소형 매장들을 상대로 대형매장으로 점포를 확대해야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됐다”며 “오늘 현장조사를 통해 압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제 파리크라상과 가맹점 간 계약관계, 인테리어 강요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수 차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무리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러나 횡포나 강요 등과 같은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케트, 파리크라상 등 SPC계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미끼로 인테리어·매장 확장 공사를 강요하고 부당한 과다비용 청구 등 불공정행위 의혹은 2009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신학용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었다.

당시 신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SPC그룹의 제과/제빵 분야에 대해 공정위가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 의원은 각 매장에서 인테리어 등 장비 구매 시 여러 명목을 붙여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강요하거나 구매시 A/S 비용 포함이라고 설명한 후 실제 A/S 요청 시 별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신재품 매입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SPC그룹의 이같은 행태들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프랜차이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맹점주의 권위 보호를 위한 법 정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칫 본사의 배만 불려 줄 우려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관련 당시 SPC그룹은 “인테리어는 단지 점포의 선택사항일 뿐으로 점포 재계약 시 필수사항은 아니다”며 “신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었다.

그 후 2년여 시간이 지난 후 SPC그룹의 가맹점 관리가 공정위로부터 정식 도마위에 올랐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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