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여성가족부는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관련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16일 당부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성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신고, 초기상담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피해 신고 후 소송 과정 중에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의료‧수사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를 통해 분야별 온라인 게시판으로 바로 접속이할 수 있다.
체육계 종사자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는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영화산업 종사자 및 참여자는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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