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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확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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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확대 공모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1.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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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청사 젼경.<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여성의 인권 보호, 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19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17일 부산시에 따름녀 공모 대상 사업 분야는 ‘양성평등계정 우수사업 공모’의 ‘일반공모’로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 사업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취약계층 자립 역량 강화 5개 분야가 있다. 

특히, ‘기획공모’로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종 여성폭력피해 예방사업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역할극, 페스티벌 등 양성평등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사업 2개 분야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분야에 대해 양성평등사업의 의미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공모’는 ▲양성평등 실천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1개 분야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한 올해는 공모 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양성평등계정 우수사업 공모’와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공모’를 동시 추진하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과 자부담 비율을 완화했다. 

지원 자격은 부산시에 소재한 최근 1년간 양성평등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연구기관, 학교법인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단체당 1개 사업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사·중복사업과 단순 집합 교육, 단체의 홍보성 사업 등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이나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 연속 양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월 22일 오후 3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은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여성가족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전년보다 확대 추진하는 만큼,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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