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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장소 휴게텔 양도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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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장소 휴게텔 양도계약은 무효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3.2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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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영업장소로 이용될 것을 알고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동기로 인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휴게텔을 양도한 A(41)씨가 “잔금을 지급하라”며 휴게텔을 인수한 B(49)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휴게텔을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양수했고, A씨도 B씨의 이런 목적을 잘 알고 양도했다”며 “이 계약은 성매매를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휴게텔을 빙자해 체결한 계약으로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하던 휴게텔을 B씨에게 1억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으나, B씨가 자신은 양수인 C씨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발뺌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이상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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