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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패션그룹 형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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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패션그룹 형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1.1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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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대기자
이민영 본사 대기자(부사장)

우리는 평소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이다. 언어라는 것은 말과 글, 어떤 형태이든 의사 전달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한 말이나 글은 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기사는 더 말할 나위 없다. 기사의 경우 반듯이 쌍방의 당사자 입장을 듣고 써야 옳다. 개인의 글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언어를 구사하면 아니 될 일이다.

며칠 전, 여느 매체의 패션그룹 형지에 관한 기사을 읽고 어제 형지로부터 사실 확인을 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말은 ‘아’ 다르고 ‘어’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가능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금물이다. 어디 기업뿐이랴. 개인에게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얼마 전, 패션그룹형지에 관한 기사에 ‘사족’처럼 붙은 내용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언급한다. 

이 기사에서 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과 형지는 ‘박근혜 전대통령 등 해외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자주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최병오 회장이 이끄는 회사다’라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굳이 형지의 편을 들어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진실과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전자의 내용은 형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듯 싶다. 형지에 의하면, 해당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이미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상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제3 채무자였던 형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송달을 받았다. 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해당 미지급건에 대해 공탁 권고를 한 바, 공탁조치까지 마쳤다.

후자의 내용은 좀 더 의도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기업인이 경제 사절단으로 대통령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만 단골로 다닌다고 한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패션그룹형지는 대부분 매출을 내수로 하는 의류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하려는 것을 최상의 목표이다. 

그러한 기업환경에서 대통령의 순방 시 동행한 것은 글로벌 시장의 정보 획득과 진출기회를 모색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전엔 기업규모가 작아 경제사절단에 끼지도 못했다. 마침 그 당시부터 규모가 커져 대통령과 몇 번 동행하게 됐다. 단골 참여라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와 대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이 있는 분들에게 크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최병오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 등에서 회장, 부회장 직위를 맡고 있는 등 직능 산업의 대표성이 있는 인사이다. 

패션그룹 형지의 기업규모가 중견기업이 돼 어떤 정부이든 대통령의 경제 사절단에 포함할 만한 수준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랑스, 인도네시아, 싱가폴, 베트남 등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 

이러한 기업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절단에 단골’이란 표현을 써 정치적 프레이임을 만들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최 회장은 소기업인, 자영업자의 롤모델이다. 그가 항상 당당하게 ‘나는 소상공인이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초심유지는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성실하게 기업을 일구는 이들에게 돕지는 못할망정 초를 치는 표현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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