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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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송인호 기자
  • 승인 2019.01.1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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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흥시 새로운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
시흥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송인호 기자]새해 시흥시는 시민이 ‘새로운 시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민원콜센터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공공형 택시를 운행한다.

모바일 시루를 도입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시흥형 청년배당도 지급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시흥시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1,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25개)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 민원콜센터 구축

시흥시가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민원 채널을 통합한 민원콜센터를 구축한다. 전문 상담원이 민원상담을 비롯해 민원 접수, 진행, 처리 결과를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 (가칭)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안별 이해당사자와 관련 부서, 관계기관을 중재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는 (가칭)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 개인공인중개사 실명제 시행

개인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달기를 의무화한다.

△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해 기존 3개소 주민자치회를 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 수도요금 신용카드납부 및 ARS 시스템 구축

ARS 대표전화를 통한 수도요금 안내 및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납부 편의를 도모한다.

△ 시흥형 청년배당 지급

시흥시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시흥화폐 ‘시루’로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신설

시흥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올해 노동자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노동법률상담, 노동인권교육, 정책연구 등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지원체계 마련

국내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곳에서 고용 상담, 체류 관리, 통역,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한다.

△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설치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등하교 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학교별 1명씩 46개교에 총 368명의 등하교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게 된다.

△ 주차안심서비스(프라이버시콜) 제공

차량에 놓인 전화번호를 무단도용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전화번호 대신 대표번호를 부착하는 주차안심서비스(프라이버시콜)를 제공한다.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

새해부터는 시 홈페이지에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고 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한다.

△ 모바일 시루 도입

시흥시가 2월 21일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시루’를 도입한다. 모바일 시루는 스마트폰으로 시루를 사고 QR코드로 간편결제가 가능하며 청년배당 등 복지비 지급 시스템도 갖췄다. 올해는 150억 모바일 시루를 발행한다.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지원사업 신설

소공인 밀집 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공공형 택시 운행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도입한다.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운행할 예정이다.

△ 공영주차장 점심 2시간 무료 시행

시흥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동안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이 시행된다. 이용 상점에서 할인권을 받아야 가능하다.

△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에 따른 경관개선

지난해 12월 체결한 물왕저수지 주변 약 200,000㎡ 식당 밀집 지역 경관협정에 따라 깨끗한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간판개선사업, 길 찾기 쉬운 사인 시스템 구축, 연꽃 재배지 개선,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지역 브랜딩 추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지원

시흥시가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관내 일부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중학생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교복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 마을 회담 운영

시민이 마을 안에서 개인 또는 지역의 관심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을 회담을 운영한다.

△ 시흥 이색버스(시티투어버스) 운영

시흥시는 올해부터 거점 관광지를 연계하는 이색버스(시티투어버스)도 운영한다. 이색버스는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 외에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를 통해 명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 월곶~배곧~오이도 청춘 버스킹 공연문화 활성화

월곶, 배곧, 오이도 등 시흥시 주요 해안 관광지에서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흥시는 연성권(2017. 9. 개소), 정왕권(2018. 11. 개소)을 비롯해 올해 2월 개소 예정인 대야‧신천권의 3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사회 중심의 시흥형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여성과 아기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시흥화폐 ‘시루’를 지원한다.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맑은 도시 조성

시흥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목감동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신설하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확대한다.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확대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정왕본동, 정왕1동, 오이도, 군자동 4개 동에 단속반을 확대 운영한다.

                                                          

 

2. 달라지는 행정제도(27개)

◆복지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

시흥시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일몰기한 19.12.31.)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홑벌이 5천만 원)이하이고,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취득금액이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 해당한다. 또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 대출금 이자도 지원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기존 1~6급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 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시흥시는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1,024,205원, 4인 가구 2,768,121원)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에 100,500원, 4인 가구에 158,500원을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에는 아동주거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기존 주거비 지원액에 아동 1인당 30%를 더해 최대 90%를 지급한다.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위생 물품 구매 비용 쿠폰(바우처)을 지원한다.

△ 어린이 건강 과일 지원사업

일부 원생에게만 지원했던 건강 과일을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을 포함한 관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에게 확대 지원한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에 제공한다.

△ 맞춤형 급여 제공

저소득층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도 1인 가구 1,707,008원, 4인 가구 4,613,536원 이하로 확대됐다. 완화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512,102원, 4인 가구 1,384,061원이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682,803원, 4인 가구 1,845,414원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751,084원, 4인 가구 2,029,956원으로 확정됐다.

△ 자활참여자 급여 인상

근로유지형은 일 23,970원, 사회서비스·시설도우미형은 일 42,790원, 복지도우미·시장진입형은 일 49,440원으로 급여가 인상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 권고·공표 시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조사, 시정 권고, 공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소공인 특화지원, 소공인 지원 업종 확대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기준 19개 제조업 업종에서 25개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확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 공급하고, 동력예취기 연간 면세유 공급량을 75L로 확대한다.

△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5천만 원 이상 공사대금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임금 체납을 예방한다.

△ 유기농업자재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의 국비 지원 단가를 200원 감액한다. 유기질비료는 포당(20kg) 1700원(국비 1,100원, 지방비 600원)을 지원하고,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을 지원한다.

△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자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자연재해를 예방한다. (국비50%, 지방비40%, 농협5%)

◆보건

△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 대상 확대

올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울증 검사대상도 20세와 30세로 확대한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임산부지원 확대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시행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임신부에게도 무료로 지원한다.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내 치과 병·의원이 올해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 구강 교육, 예방 진료 등을 시행한다.

◆도시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천5백만 원(12세대 미만 1천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전

△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맹견 소유자의 정기 교육 의무 이수, 출입 불가 장소 신설 등 안전관리 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모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 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버스여객터미널 불법 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자에게 몰래카메라 점검 장비를 지원한다. 운영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강화 등 강력한 책임을 부여한다,

◆문화

△ 문화의 날 운영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참여 공공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시흥시 공립박물관 및 공립도서관 12개소가 참여하고, 공립박물관과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은 공연과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공립도서관은 ‘두배로 데이’를 통해 도서 대출 권수도 2배로 확대한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간 8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 

사용처 역시 문화예술, 여행, 체육 외에 케이블TV(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분야로도 확대한다.

△ 문화재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신설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 보수) 허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처리 기간을 2주 이상 단축한다.

◆환경

△ 차량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고 평일 06시~21시까지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송인호 기자 kns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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