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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 정확한 해답은 산업재해변호사만이 제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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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 정확한 해답은 산업재해변호사만이 제시할 수 있어
  • 최준현 변호사
  • 승인 2019.01.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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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현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최준현 변호사] 업무를 하다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자신의 사고에 산재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일 것이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처리방법에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신이 산재처리의 대상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사가 산재 여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부담도 산재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

그러나 산재신청에 있어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근로자가 보다 부담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산재가 승인된다면 재해자는 각종 보험급여 지급을 결정받게 된다. 이때 발생한 피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룰 입증하지 못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산재신청이 100%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기에 산재불승인이 났다면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번 불승인이 난 사안을 뒤집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

물론 재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 한 번에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한 후 불승인을 받았거나 행정소송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나홀로 대응은 보여선 안된다. 특히 뇌출혈, 심혈관계질환, 근곤결계질환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 더더욱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다.

YK산재상담센터 노동 전문 최준현 변호사 역시 “산재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하는 사건”라며, “법적 지식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의 기준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변호인만이 정당한 보상을 가능케한다”고 변호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이자 노동전문변호사인 최준현변호사가 상주하는 YK산재상담센터는 전국 각지의 산재 사건 모두 상담, 수임하고 있다. 산업재해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YK산재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문의해보길 바란다.

 

 

최준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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