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실제 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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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실제 거주 '확인'
  • 전옥표 기자
  • 승인 2019.0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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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김천시 전경 <사진= 김천시>

 [KNS뉴스통신=전옥표 기자]  김천시가 15일부터 3월 31까지 김천시 전체 2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펼친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이·통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에서는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해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해 직권조치 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주민등록 자료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실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이통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전옥표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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