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33 (수)
[박동명 칼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 편성과 심사 필요
상태바
[박동명 칼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 편성과 심사 필요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1.15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설위원 박동명(법학박사, 경기도 주민참여연구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관련 교육기회 확대돼야"
논설위원 박동명(법학박사, 경기도 주민참여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구에 얼마나 주민을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이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 사업심사에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보통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여 제출된 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이때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업을 심사하기도 하지만 제출된 심사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일쑤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들의 시각에서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제도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결국 단체장이 얼마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가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관건이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연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지방의원, 예산전문가, 전직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필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도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과 관련 있는 예산에 대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길이 보장돼야 한다. 교육이 없이는 주민의견을 제대로 제시하기 힘들게 된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인상하고,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증액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뜬구름 잡는 심사만 하게 될 것이다. 

바라 건데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해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이트에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