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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스포츠인권 유린 진상 규명...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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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스포츠인권 유린 진상 규명...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 처벌해야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1.1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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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체육 병폐도 원인...학교체육 정상화, 생활체육 확대로 보완 필요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최근 빙상, 유도 등 체육계 선수들의 성폭행 피해 폭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피해 시점이 학생 신분의 미성년자 당시부터 이어졌다고 밝혀 비단 체육계뿐만 아니라 교육계에도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14일 체육계 미투 확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어떤 분야든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가 비록 학교 운동부 지도자지만 연루됐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엘리트 체육이 긍정적 역할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어린 특기생 선수들의 성적과 지도자의 성공이 밀접하게 얽혀 강압적 행동을 수반하고,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돼 기본적인 체육 윤리마저 무너뜨리는 상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스포츠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는 엘리트 체육의 비정상적 지도 관행이 있다면 이를 전면 재고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특히 “‘학교 체육교육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교체육 진흥을 통해 인프라를 넓히고 지역 사회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보완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학교 체육교육의 정상화와 국가 체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계와 체육계, 범정부 및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는 비위‧폭력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대한체육회에 징계 요구를 통보하고, 대한체육회가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지도자 징계를 요구토록 징계 처리 절차를 바꿔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피해 선수들이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독립된 신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운동선수보호법’을 발의해 성폭행 지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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