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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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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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사진=영양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양군은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전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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