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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국가책임 강화…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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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국가책임 강화…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 김린 기자
  • 승인 2019.01.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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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 전담
자료=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고 오늘(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과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파견 인력을 운용해 범정부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을 4%까지 높이면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대응과는 기존 아동학대대응팀에 복지부 2명, 관계부처 파견 3명 등 인력을 보강해 꾸려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수는 2015년 1만 9000건(사망자 16명), 2016년 3만 건(36명), 2017년 3만 4000건(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미국 9.4%, 호주 8%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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