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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경남도의원,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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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경남도의원,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1.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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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도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경상남도의회 황재은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도서관을 육성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작은 도서관 진흥 조례안’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위해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는 작은도서관이 도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위해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열람·대출 △주민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진흥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진흥계획에는 작은도서관의 발전방향과 확충 및 투자계획 활성화 지원시책들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했다.

또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하기 위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개정안에는 사업의 종류에 △장학금지원사업과 △교육청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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