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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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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01.14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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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 동안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은 △전(全) 세대 사실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이다.

조사방법은 읍·면 공무원(필요시 이장과 합동으로 조사)이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 실시한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김석동 허가민원과장은 "정확하고도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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