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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함바 브로커 유상봉, 또 사기…징역 10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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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함바 브로커 유상봉, 또 사기…징역 10월 추가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1.1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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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희대의 사기꾼’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3) 씨가 과거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희대의 사기꾼’ 유 씨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우선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이행 의사가 있었던 만큼 속여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방법 외에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에 나선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며 "편취금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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