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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사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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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사면법 개정안 발의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1.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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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 테러단체 구성죄 등에는 특별사면 제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별사면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사면 혹은 감형 및 복권을 통해 특정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대통령이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사면 요청 및 조사 권한을 주고 있고, 테러범·전범·반인륜죄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사면 배제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되고 있고 절차도 엄격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미국 역시 각 주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10년간 이뤄진 정권별 사면실시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3만968명 △박근혜 정부 2만5419명 △문재인 정부 8444명 순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탄핵으로 남은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했던 점,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에 한해 집계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정권별 평균 사면횟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민의 법 감정과 달리 과거 정권에서는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사면이 행해지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경제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과 같이 최소한의 사면 대상과 범위를 법으로 제한한다면 법원의 판결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동영, 이찬열, 김광수, 유성엽, 주승용, 장정숙, 김종회, 이종걸, 윤영일, 조경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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